제 221차 미국 장로교 총회(2014)와 노회들은 다음의 결혼 정의를 비준하였다:

결혼은 전 인류 가족의 복리를 위해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혼은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겠다는 두 사람 사이-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 의 고유한 서약을 포함한다. 두 사람을 연합해주는 희생적 사랑은 그들이 교회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충실하고 책임있는 구성원들로 살아가도록 지탱해 준다…

커플은 그들이 예식을 올리려는 장소의 시민 관할 부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장로교 목사--결혼 계약을 기록하는 시민 관할 부서의 대행자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목사. 하지만 반드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에 의해 집례되는 기독교 혼인 예식을 요청할 수 있다…(W-4.9000)

서로 사랑하는 동성의 사람들을 위한 법률 하에서 동등한 보호를 허용하며, 그들의 결혼이 모든 50개 주에서 인정받는 것을 허락해 주는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미국 장로교 안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환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또한 종교 기관들이 그들의 신앙 시스템과 일치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 우리는 미국 장로교 내에 성경 및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들의 이해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동성 간의 결혼을 집례하거나 거행하지 않을 목사들과 당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221차 미국 장로교 총회도, 그리고 대법원이 내린 오늘의 결정도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동성 결혼을 집례하거나 거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사회 및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싸워온 미국 장로교 및 더 넓은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이 역사적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교회 및 사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사랑과 헌신과 정의로 특징지워지는 관계를 위해 계속해서 일해 나갈 것이다.

헌법 해석 담당 부서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응하여 목사들과 당회들과 중간 공의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FAQ 를 준비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동성 결혼: Obergefell v. Hodges

The Reverend Gradye Parsons
Stated Clerk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