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 주제들 중 성역 (sanctuary)과 교회 재산권 논쟁이 있다

12개의 총대 결의안들 중 9개와 10번째 결의안의 일부분이 총회 기간 동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승인됨으로 인해 최종 의사 항목들이 마련되었다.

두 개의 다른 노회들에 속한 두 명의 총대들에 의해 제안되어야 하는 결의안들은 난민들을 위한 성역으로부터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에 이르는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총회 정관에 의하면, 결의안들은 법안 및 헌의안 총회 위원회가 검토하여 그 항목들이 타당한지를 결정한 후, 심의를 위해 적절한 해당 위원회에 할당하게 되어 있다. 결의안들이 총회 앞에 이미 상정된 것이거나, 우리 교단의 헌법 개정이나 헌법 해석을 요구하면 거부될 수 있다.

주일에 승인되어 회부된 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두 개는 세계적으로 난민들/추방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다룬다. 하나는 Greater Atlanta노회의 Karen Turney와 탬파 베이 노회의 Elizabeth Shannon이 제출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교단이 성역의 원칙들을 확증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다른 결의안은 New Castle노회의 Carolyn Winfrey Gillette와 필라델피아 노회의 Adan Mairena가 제출했으며, 개체 교회의 성역 사역을 재 확증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 둘은 평화 구축 및 국제 이슈들을 다루는 위원회에 할당되었다.
  •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의, 통일을 요청하는 결의안. 이것은 San Fernando의 John Langfitt와 Cascades노회의 David Hutchinson이 제출했으며, 평화 구축 및 국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에 할당되었다.
  • 모든 미국 장로교 개체 교회들 및 공의회들이 세계 도처에서 핍박 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들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것은 Grand Canyon노회의 Gale Watkins와 Kiskiminetas노회의 Sandra Gandolfi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에큐메니컬 및 종교간 관계 위원회에 할당되었다.
  • 교회 재산권 문제의 합의를 위한 설명 및 지지를 추구하는 결의안에서 다룬 네 개의 추천사항들 중 세 개. 이 결의안은 New Covenant 노회의 David Green과 Palo Duro 노회의 Robert Field에 의해 제출되었다.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는 “주 법과 규례서의 요구사항들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는 추천 사항을 거부했다. 이유는 헌법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교회 정치 및 직제 사역을 다루는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장로교 선교국에게 지시하여 교회가 규례서 첫 네 장(chapters)에 수록되어 있는 “장로교 정치의 기초”를 이용하도록 돕게 하자는 결의안. 이것은 그랜드 캐년 노회의 Gale Watkins와 산타 바바라 노회의 Michele (Mickey) Stueck에 의해 제출되었고, 신학 이슈 및 기관들을 다루는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출산 선택을 위한 종교 연합 (Religious Coalition for Reproductive Choice)로부터 우리 교단이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이것은 서부 뉴욕 노회의 Justin L. Marpl과 Pacific 노회의 Karen Mizrahi에 의해 제출되었고 선교 조정(Mission Coordination)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이스라엘 점령 기관과 관계를 끊으려는 미국 캠페인을 미국 장로교가 지원하거나 거기에 가담하는 것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속적인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평화구축 전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 이것은 Great Rivers노회의 Michael Gizzi와 San Jose 노회의 Bryan Franzen에 의해 제출되었고, 중동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할당되었다.
  • Jarvie Service운영에 대한 기증자 및 총회 제한 사항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만들자는 결의안. 이것은 뉴욕 시티 노회의 Jill Schaeffer 와 Palisades노회의 Jonathan M. Brown에 의해 제출되었고, 연금국과 장로교 투자 및 융자 프로그램과 장로교 재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자는 결의안. 이것은 Blackhawk노회의 Blake Richter와 Allen Beaver-Butler 노회의 Allen Kitchen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에큐메니칼 및 인터페이스 관계를 다루는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정서기에 대한 추천 사항에 대해, 두 결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에 지시하여 캘리포니아 501(c)(3)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자금 조달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한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라는 결의안은 그것이 아직 보류 중인 민사 소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부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백성들을 위한 두 나라(Two States for Two Peoples)를 정보 자료로 사용할 것을 승인하자는 결의안은 그것이 이미 총회에 상정된 문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부되지 않았다. 

Sanctuary, church property disputes among topics of resolutions referred to committ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