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Harold Mendoza via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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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미국장로교 공공 정책 선교 사무처(OPW)는 미 상원에 여성 폭력방지법의 재승인을 요청했다.

"이 몰지각한 폭력의 끔찍한 행동들을 끝내야 한다" 라고 미국장로교 공공 정책 선교 사무처가 발행하는 긴급행동 지침은 적고 있다. "여성 폭력은 이 나라 곳곳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질병이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의견을 말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위기를 해결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미국장로교 공공 정책 선교 사무처는 장로교인과 그 외의 사람들이  지역 상원의원에게 연락하여  이 법안의 지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법안은  3월 17일에 하원을 통과했지만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긴급행동 지침에는 지역 상원의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여성 폭력방지법 은 가정 폭력과 데이트 폭력, 성폭력과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해 1994년에 처음 법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이 법은 가정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처벌을 쉽게 피해가는 문화를 바꾼 획기적인 법으로 환영받았다.

이 법은 2013년에 마지막으로 재승인되었고 2018년에 재승인 기한이 만료되었다. 여성 폭력방지법이 재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19년 초당적인 투표로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보류되었다.

2021년도 법안에 추가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소위 "남친 헛점"을 없애서 총기 금지를 데이트 상대까지 확대한다.
  • 성매매, 성폭력 및 스토킹을 저지른 비원주민 미국인에 대한 기소권을 원주민 법정에 확대하는 것을 허용한다.
  • 성소수자 성폭력 생존자와 가정 폭력 생존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긴급행동 지침서는 성 전환을 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시점에 이 법이 나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1990년대 초, 상원의원 시절 여성 폭력방지법의 주 입안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입법 성취"로 이 법을 묘사했으며 이 법의 재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은 민주당 또는 공화당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법은 힘의 남용에 맞서고 폭력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 법안 통과에 폭넓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기 규제와 성 전환자 보호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걸림돌이다.

 미국장로교 공공 정책 선교 긴급행동 지침 은 COVID-19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이 증가했고 미국 여성의 네 명 중 한 명이 가까운 남성에게서 폭력을 경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 살해 된 여성의 55% 이상이 가까운 남성에 의해 살해되었다.

"우리는 만연한 폭력과 싸워야 하고 2021년 여성 폭력방지법의 재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상원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긴급행동 지침은 밝히고 있다.

 미국장로교 공공 정책 선교 사무처 는  미국장로교 선교국의  긍휼, 평화 정의 사역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