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로교가 수백만에 이르는 이민자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법정 고문 소송 적요서 (Amicus Brief)에  서명하다

토야 리차즈 잭슨,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및 정 서기 보조

미국 장로교는 4-5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이민자들을 추방 위기에 빠뜨리는 금지 명령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법정 고문 소송 적요서에 서명했다.

미국 장로교 총회 정 서기인 그래디 파슨스 목사는 4월 6일 월요일에 제 5번 순회 항소 법원에 제출한 소송 사건 적요서에 서명함으로 수많은 신앙 기관들과 뜻을 같이했다. 이 소송 적요서는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 명령을 중지시키는 예비 금지 명령을 쟁취해 낸 20개 이상의 주들과 미국 사이의 소송에서 피고인 변호사들에 의한 항소를 지지한다.

무엇보다도, 이 집행 조치 (소송 적요에는 이민 지침으로 표현됨)는 미국에서 적어도 5년 이상 살아온 미국 시민들 및 영주권자들의 불체자 부모들에게 법적 집행 유예를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또한 어릴 때에 미국에 도착한 30세 미만의 이민자들이 추방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2012년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확대해 주었다. 이 두 프로그램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추방의 위기가 없는 3년의 기간과 노동 허가서를 제공해 준다. 가족들은 함께 머물면서 증진된 경제적 안정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소송 적요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민 지침의 효과는 국가 안전이나 공공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며, 또한 미국 안에서 오래 동안 친밀한 가족 생활을 해 온 4-5백만 명을 위해 추방 절차들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 행정 조치를 제출한 부분적인 이유는 “부당한 추방과 관련된 엄청난 인도주의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백 만의 성도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소송 적요서에 서명한 자들은 이것이 텍사스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유래한 항소에 무게를 더해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미국 장로교 총회는 수년 동안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젊은이들 (DREAMers)에게 광범위한 이민 개혁및 구제를 지지하는 정책을 발표해왔다. 제 220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2)는 교회 공의회들에게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 교육 기관들이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학생들의 곤경을 알리기 위해--특별히 DREAM조항의 구절을 지지함으로서--” (Minutes, 2012, Part I, pp. 60, 1159) 함께 행동할 것을 추천했다.

같은 결의안에서, 제 220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2)는 또한 “미국 장로교 공공 증언 담당자들에게 의회 및 백악관 직원들과 관련된 일들 중에서 이민 개혁을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들 중의 하나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Minutes, 2012, Part I, pp. 61, 1159). 1천 백만에 이르는 모든 불체자들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이민 개혁 및 DREAM 조항으로부터 수혜를 받게 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일시적 구제를 받게 될 것이다.

파슨스는 말한다: “대통령의 이민 개혁 조치를 중지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심하게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을 지닌 자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은채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미국 공공 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정된 가정이 지역 법원의 결정에 의해 위협을 받고 찢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온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소송 적요서에 따르면 “1998년과 2007년 사이에 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지닌 자녀들의 부모들 중 108,434명을 추방시켰다고 국토 안보부 감찰 부장이 보고했다. 이와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지역 법원의 예비 금지 명령이 없었다면 이민 지침 하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 것이다.”

소송 적요서는 또한 억류된 이민자들이 심지어 추방을 받기 전에 평균 370마일을 이동해야 했기에, 그들의 자녀들 및 가족들과 정기적 접촉을 하는 것이 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2011년에, 시민권을 지닌 5,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억류되거나 추방된 후에 포스터 케어를 받고 있다.

이민 문제 담당 코디네이터이며 정서기를 보조하고 있는 테레사 와그너는 “미국 장로교는 다른 신앙 동역자들과 함께 생명을 원하며, 더 풍성한 생명을 원하는 우리 이웃들의 정의를 위해 끝까지 일할 것입니다. 이 법정 고문 소송 적요서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고 소망을 제공해 줄 변화들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속하게 될 많은 방법들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말한다.

소송 적요서에 서명한 다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Church World Service; The Leadership Conference of Women Religious; Disciples Home Missions; The Sisters of Mercy of Americas; Sojourner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the Franciscan Action Network; the Missionary Servants of the Most Holy Trinity; NETWORK, a National Catholic Social Justice Lobby; National Justice for Our Neighbors; th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the Conference of Major Superiors of Men; and Hope for Peace &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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