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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뷰크 신학교의 신학생 자문단인 나다니엘 아스퍼거는 2022 년 6 월 20 일 켄터키 주 루이빌에 있는 장로교 센터에서 중간공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랜디 홉슨

더뷰크 신학교의 신학생 자문단인 나다니엘 아스퍼거는 2022 년 6 월 20 일 켄터키 주 루이빌에 있는 장로교 센터에서 중간공의회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랜디 홉슨

중간공의회 위원회는 마지막 날 제 225회 총회 안건에 대해 시간을 많이 들여 재심의했고 전날 17-14로 부결되었던 헌의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비버버틀러 노회의 헌의안, MC-03는 위임 목회자의 퇴 계획 결정 권한을 노회에 주자는 내용이다.  그 근거는 퇴 기준이 부족하면 임시 목회자뿐만 아니라 위임 목사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단의 정책 수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임기 변동 기간에 노회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의도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청빙 목회자가 피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된다며 헌의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노회와 회중과 언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노회는 헌법 개정없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사회 증인 정책 자문위원회는 퇴직에 대한 평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승인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초기 투표는 짧은 토론 후 화요일 중간에 이루어졌다. 화요일 회의 늦게, 일부 위원들은 헌의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개진했다. 몇몇 위원들은 첫 투표에서 착각해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헌의안에 대한 반대를 의미했다고 했으며, 이 안건에 대해 적절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헌의안을 재고하는 것에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은 비버버틀러 노회에 동의했던 26개 노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헌의안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여러 차례 진통을 거듭했고, 논의를 더 진행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의사진행 자문위원인 브라이언 엘리슨 목사가 노력을 했다.  대부분의 작업은 헌법 자문위원회가 제기한 일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투표를 앞두고 위원회는 "퇴직(severance)"이라는 단어를 "계약 해지(dissolution terms)"로 바꾸고 "임시 목회를 섬기는 이들에 대해"를 추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심의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승인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뻤고 이 위원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위원회 위원인 알렉스 에반젤리스타 목사가 트위터에 썼다.  

MC-03은 수요일에 이 위원회의 유일한 주요 안건이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는  

  •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전년도에 소천한,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노회가 작성해서" 총회 기간 중에 이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회의록에 기록하자는 대의원 결의안, MC-11을 이 결의안 작성자와 함께 작업하라는 요청과 함께 총회가 총회사무국 위원회에 회부하라고 건의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헌의안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일부는 총회가 그러한 준수를 위한 적절한 장소인지, 그리고 이름을 모으는 것이 노회들에게 부담이 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했고, 총회사무국 위원회가 이를 잘 다룰 것이라고 21-10으로 투표해 통과시켰다.  

  • MC-12에 대해서는 최종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헌법에 따라 알래스카 노스웨스트 대회가 전적으로 재정을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2020년도의 제 224회 총회는 이 대회가 재정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기했다. 이제 이를 12월 31일까지 총회 정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총회사무국 위원회에 의해 특별 행정감사를 받게 된다.  

3 일간의 작업 동안, 중간 공의회위원회는 12 개 항목을 검토하고 10 개를 승인했으며, 헌의안 제출자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헌의안을 승인하지 않았고, 하나의 항목을 회부했다. 위원회는 수요일 오후 예배와 성만찬으로 함께 시간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