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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 225회 총회 권징조례 위원회는 일곱 가지 안건들을 논의하고 식별하게 된다. 이 안건들은 여기를 클릭하여 볼 수 있다.

뉴욕시 노회의 로버트 브레셔가 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부의장은 시애틀 노회의 이디스 마방로이다.

첫 번째는 ROD-01로, 권징조례 태스크포스가 상정한 안건이다. 이 안건은 총회 사무국이 성적 비행 혐의를 다루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안내 자료서를 만들도록 지시한다. 안내 자료서는 교회 징계 규정 D-1.0301에 규정되어 있는 교회 권징의 목적에 따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존엄성, 사생활을 특별히 세심하게 다룰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ROD-02는 2023년 7월 9일 이후, 혐의가 제기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권징 조례 태스크 포스의 건의안이다. 현재의 징계 규정은 성적 학대의 경우, 기소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성적 비행의 경우에는 5년의 시한이 적용된다.

ROD-03는 권징 조례 태스크포스가 상정한 건의안으로, 총회가 현행 '권징조례'를 '교회 조례'로 대체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더 잘 이해되고 쉽게 따를 수 있으며, 여러 세대 동안 교회를 이끌어온 규칙을 보존하고 있다고 태스크 포스는 말한다. 그리고  교회의 규율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성경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총회 대의원들에게 ROD-03 항목이 제안하는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승인할 것을 권장한다.

ROD-04사이오토밸리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으로, 피고인이 조사 통지를 받을 권리에 대한 수정안이다. 이 헌의안의 근거에 따르면, 미국장로교 헌법은 피고인이 조사 후 기소되지 않을 때, "이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가 고소인에게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통보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헌법자문위원회는 총회 대의원들에게 ROD-03이 제안된 이 헌의안에 답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헌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ROD-05뉴캐슬 노회에서 상정하였으며, 피고인이 교회의 관할권을 포기할 경우, 조사위원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및 공의회가 남은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다.

ROD-06는 권징 조례 태스크 포스의 건의안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정 이행의 형태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교인 징계 절차에서 유죄가 입증된 판결에 있어 회중에 보고하도록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담고 있다. 두 번째, 교회와 위원회에게 당회의 재량에 따라 전자 회의를 개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한 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대면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세 번째 건의안은 전자 회의를 통해 참석한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화상 회의용 기술 자산이 가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헌법자문위원회는 ROD-06의 승인을 권고한다.

ROD-07은 성적 비행 생존자 태스크 포스의 제안 사항으로, 비밀 보장과 특권, 의무보고, 신뢰와 기밀 유지에 있어 G-4.03에 대한 수정을 권고한다"... 비밀 보장과 특권을 고려할 때, 우리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점이 이 헌의안의 근거이다. "즉, 우리는 이 부분의 순서를 바꾸고, 특권과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에 앞서 학대 사실의 신고 의무화에 대한 사항을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목회적 돌봄에 있어 비밀 보장과 죄의 고백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려는 희생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보다 중요하지 않다." 헌법자문위원회는“영적 상담이나 기타 상담에 참여하는 성직자들에 대한 특권이나 보호를 없애는 것은 교구 내 교인들과 함께 근본적으로 성직자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모든 성직자들에게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승인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헌법자문위원회는 이 개정안은 "임박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없는 경우에도 교회 및 민간 기관에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