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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는 다른 나라에서 온 목회자나 청소년 사역자, 음악 사역자, 기독교 교육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이민 신분을 확보하는 일과 그 이상의 일이 포함됩니다. 목사는 노회의 목사 회원이므로 노회가 종종 목사의 종교 비자 취득을 청원하는 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회는 목회자 청빙에 대한 최소 급여를 책정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목회자가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회는 소속 회중의 증언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중이 인종과 문화 간 개발에 관한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회는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 기독교 교육사를 돌보는 목회자, 상담자,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다른 나라 출신 사역자들에게는 독특한 은사와 독특한 목회적 돌봄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와 가족을 두고 떠나 왔으며 외국인 혐오라는 죄로 인해 피해를 경우도 많습니다. 이민 신분이 필요한 사역자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이민 신분은 개인이 미국에서 머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 신분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업무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종교 비자로 여기서 지내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종교 단체에서 일할 수 있지만 같은 비자를 사용하여 다른 종교 단체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이민 신분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노동을 "승인되지 않은 노동"이라고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노동은 개인의 미국 체류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신중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민 신분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청빙이나 직위가 다른 사람의 이민 신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이민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 사람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직함이나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도록 허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단 직원 중에 이민 변호사가 있습니다. 테레사 와그너는 직위와 개인의 상황을 평가하여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청빙이나 직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른 교단 출신 사역자
사역자가 다른 교단 소속인 경우, 미국장로교의 Equip 훈련 과정인 "다른 교회의 목회자"에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중간공의회 지도자는 Equip에 로그인하여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중간공의회 지도자를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