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의 근간: 장로교 체제의 기초 — 기본 운영 원칙, 제1부
사역 장로에 관하여: '신실한 섬김' 월간 시리즈
규례서의 '장로교 체제의 기초' 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장은, 초기부터 미국장로교를 형성해 온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진술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는 " 미국장로교의 공동유산이며, 우리 장로교 교회 운영의 개념 및 체제의 기본인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F-3.01)을 재확인합니다.
'장로교 체제의 기초'의 두 번째 장인 ‘미국장로교와 그 신앙 고백’은 우리를 하나의 교단으로 규정짓는 신앙적 확언을 탐구합니다(이 신앙적 확언들을 우리의 신앙 고백인 '신앙 고백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 장은 두 개의 절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장은 우리 공동의 삶을 만드는 두 가지 원칙 체계, '교회 규례의 역사적인 원칙'과 '장로교의 운영의 원칙'을 다룹니다. 이 원칙들은 교단의 규례와 운영에 대한 기본 신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원칙은 신앙 고백서에 나온 신앙적 확언과 규례서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상세한 지침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앙적 확언에서 교단 운영에 관한 실질적 신념으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표지는 이 두 부분이 기초하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규례서 두 번째 장에 언급된 신앙 고백 문서들은 전 세계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규례서 세 번째 장에 나오는 교단 운영에 관한 신념은 미국 장로교인들이 쓰고 출판한 두 개의 문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서는 18세기 후반의 몇 년 사이에 연이어 작성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제 3장의 첫 번째 절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 (F-3.01)은 1788년에 작성된 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788년은 미국 내에서 열린 첫 총회 1년 전이기도 합니다. F-3.0101부터 F-3.0108에 걸체 교회 규례의 여덟 가지 원칙이 제시됩니다.
첫 두 역사적 원칙은 '개인으로서 기독교인'과 '한 교회 혹은 교회의 연합에 모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F-3.0102). 개별 기독교인은 "종교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구절을 인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구절은 지금도 매우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양심은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하거나 벗어나는 인간의 교리와 계명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규례서 F-3.0101a 과 신앙 고백서 6.109).
모든 이는 각자의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유롭습니다. 첫째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국가의 강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적 신념을 믿도록 하거나, 종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 조직도,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통적인 경우 외에, 세속 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F-3.0101b).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 강요를 받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권리임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종교 조직으로 모인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조직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기독교 교회 또는 특정 교회들의 연합은 그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조건들, 그 목회자들과 구성원의 자격 요건, 그리스도가 지정한 그 내적 운영의 전체 체계를 공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F-3.0102). 실제로 이 문단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기독교인 공동체가 "공동체 소속 조건들을 지나치게 모호하게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들은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다만 그들 자신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F-3.0102)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이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공동체로 갈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로 섬길 때,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 중 어떤 것이 가장 유용했습니까? 왜 일까요?
- 현재 여러분의 교회, 노회, 그리고 미국장로교 전체의 삶에서 어떤 역사적 원리가 가장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배리 엔사인-조지는 미국장로교 교역장로이다. 아이오와주에서 목회자로 활동했으며 교단 본부의 '신학 예배' 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역장로에 관하여' 기사에서는 규례서에 포함된 '장로교 체제의 기초'에 초점을 맞추어 매달 글을 쓸 것이다. 사역 장로들은 미국장로교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사역과 소명을 키워나갈 때, 이 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025 Barry Ensign-Ge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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